안녕하세요
자녀초청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22개월 반이 지났다면 이민국에 재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2년을 넘긴다면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 최경규 714 295 0700 카톡 채널 아이디: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아이디: greencards greencardandvisa@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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