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버스테이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체류기간을 넘긴 적이 있거나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는 이민법상 중요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외가 적용되고 어떠한 부분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보통 신분조정, 즉 Adjustment of Status (AOS)라고 합니다. 신분조정의 기본적인 법률 근거는 이민법 INA §245(a)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취업허가 없이 일을 했다면 미국 내 신분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INA §245(c)(2)와 INA §245(c)(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Immediate Relative에게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취업허가 없이 일을 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분조정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란 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혹은 3)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취업허가 없이 일을 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는 이러한 신분조정의 제한 조항이 법률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기혼 자녀 또는 만 21세 이상의 자녀도 가족초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민법상 Immediate Relative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역시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일반적으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신청자가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한 경우에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을 출국한 후 영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국에 따른 불법체류 입국금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NA §245(a)에 따라 신분조정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 이민당국의 심사를 받고, 적법하게 입국허가를 받았거나 parole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상 “inspected and admitted or paroled”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밀입국을 하였거나 이민당국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온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분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INA §245(i)와 같은 별도의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입국기록과 과거 이민기록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버스테이나 불법취업에 관한 예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범죄기록, 허위진술, 밀입국, 추방명령 또는 허위 시민권 주장과 같은 다른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오버스테이와 불법취업에 관한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Fraud 또는 Misrepresentation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미국 입국 또는 다른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면 입국불허 대상이 되거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단순한 방문이나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입국 전부터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었다면 입국 당시의 진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 자신의 실제 방문 목적에 관하여 미국 정부에 중요하고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하였는가?”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입국 당시에는 실제로 단기 방문만을 계획했지만, 입국 후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거나 마음과 계획이 진정으로 바뀌어 결혼과 영주권 신청을 결정한 것이라면 입국 당시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입국 전부터 결혼식, 장기거주, 취업, 이사 또는 영주권 신청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입국 당시의 실제 의도에 관하여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STA는 Visa Waiver Program을 이용한 단기 방문 제도입니다. ESTA로 입국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상용 또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ESTA로 입국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A §245(c)(4)는 Visa Waiver Program 입국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분조정 제한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TA로 입국한 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혼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당시의 의도가 더욱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른바 “90 Days Rule”에 관하여 질문하십니다. 특히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만 지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90 Days Rule은 국무부의 업무 매뉴얼에 포함된 판단 기준입니다. 비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입국 당시의 비이민 목적과 명백히 모순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입국 당시 자신의 목적을 허위로 설명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90일은 허위진술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법정기한이 아닙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위진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90일이 지난 후 결혼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허위진술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무부 지침상 90일이 지난 후에는 90 Days Rule에 따른 자동적인 추정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입국 당시 허위진술을 했다는 다른 증거나 정황이 있다면 여전히 일반적인 Misrepresentation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 Days Rule은 기본적으로 국무부의 영사 업무 지침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심사하는 USCIS가 단순히 입국 후 경과한 날짜만을 계산하여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ESTA로 입국한 신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입국한 지 90일이 지났는가?”가 아니고, “입국 당시에는 정말로 단기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입국 후 어떠한 사정으로 결혼과 영주권 신청을 결정하게 되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국 당시의 계획과 입국 후 계획이 변경된 과정은 사실에 맞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90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입국 당시의 의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오버스테이와 불법취업에 관한 예외가 있다는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이민법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입국 여부, 입국 당시의 목적과 진술, 과거의 비자 및 이민기록, 추방명령이나 범죄기록의 존재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ESTA나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결혼과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90일을 기다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입국 당시 허위진술이 없었는지, 그리고 입국 후 계획이 변경된 과정을 어떻게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와 설명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오버스테이나 과거의 불법취업 기록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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