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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P LAW FIRM 법률칼럼

Made in USA 라벨 잘못 붙였을 뿐인데... 원산지표시위반이라고요? SJKP LAW FIRM (sjkplawfirm) 2026-7-30  18:34:27

안녕하세요. SJKP, LLP 입니다.

 

 

원산지표시위반은 농수산물, 식품 등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과징금뿐 아니라 수입 보류, 시정조치로 확대될 수 있죠.

 

 

이처럼 원산지 표시 문제는 생각보다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오늘은 Country of Origin Labeling Violations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어디에서 단속하나요?


원산지 표시 위반(Country of Origin Labeling Violations)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함께 집행합니다.



✔️ FTC는 허위 원산지 표시를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 보고 제재합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53,088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 CBP는 별도의 권한으로 입항 단계에서 물품을 검사합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물품을 압류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죠.


이처럼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제품 보류, 폐기, 재라벨링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고의가 아닌 실수여도 위반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FTC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경우



이 세 가지 모두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의류, 신발, 주얼리, 전자제품처럼 원산지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더욱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Made in USA"를 표시했다면, 판매 수량에 비례해 과징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적발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산지 표시 위반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티셔츠에 "Made in USA" 라벨을 붙여 수입했다면 명백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CBP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면 단순한 표기 문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후 절차는 제품 폐기, 재라벨링 후 재검사, 나아가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4. 대응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통상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는 재라벨링, 재고 폐기, 자발적 리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판단과 대응을 사업자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외국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분석해 시정조치, 이의제기 등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라벨 표시 하나가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요.


✔️ 출하 전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한 번 더 점검하는 내부 절차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급업체와 계약할 때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를 미리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 규정 변경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고, 내부 기준에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 내부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적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사전에 기준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SJKP, L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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