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딸, 한국 국적을 제대로 정리하는 법
최근 미씨USA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2001년생 딸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22살이
넘었으니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진 건가요?” 댓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영사관 Q&A에 자동상실이라고
나와 있으니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는 분이 있었고, 자동으로 없어진다면 왜 다들 국적이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겠느냐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22세 이후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AI 답변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22세가 지났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한국 국적을 정리하려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한국 국적자일 수 있는 이유
2.   
“22세 자동상실”이 사실이 아닌 이유
3.   
국적상실 신고가 아니라 국적이탈 신고인 이유
4.   
22세가 지난 여성도 국적이탈이 가능한지, 그 조건은
5.   
영사관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6.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에 대한 흔한 오해
출발점은 따님이 애초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한국 국적을 함께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도 받았으니, 따님은 두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으니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출생신고
여부는 국적 취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출생신고는
이미 취득한 국적을 서류에 올리는 절차일 뿐입니다. 한국 여권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게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마 이 조항 때문에 “22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저절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한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해당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하라는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잃으려면 국적이탈 신고나 국적선택명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따님은 지금도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국적을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다음으로
헷갈리는 것이 신고의 종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 국민이 성인이 된 뒤 ‘스스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에 하는 사후 신고입니다. 이민 후 시민권을 받은 부모님 세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따님처럼 ‘태어날 때부터’ 두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이
한국 국적을 내려놓으려면 원칙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꼼꼼하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는 데 서류 작성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전 과정에서 법무법인 선린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문제 때문에 국적이탈 시기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병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2세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이탈 신고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
당시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서류에 적힌 미국 주소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중심이 미국에 있느냐를 뜻합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는 출입국 기록, 다닌 학교와 직장, 부모와 함께 산 곳, 재산과 경제생활의 근거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625,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재결례-2022-15316 참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계속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한국은 잠깐씩 방문만 했다면 외국 주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며 부모와 함께
살았다면, 미국 여권과 미국 주소가 있어도 국적이탈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국적 정리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사관은 신고서를 접수해 법무부로 보내는 창구일 뿐, 요건을 심사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은 신고가 수리된 때에 비로소 없어집니다.
따라서 접수증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법무부의
최종 수리 통지, 국적이탈 수리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여부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이탈에 앞서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영사관이나 국적이탈 경력 변호사에게 미리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미국 국적은 그대로 두되, 한국 안에서는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인으로만 지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한국 국적을 정리하려는 분과는 정반대 방향이지요. 둘째, 만 22세가 지난 뒤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22세 이후에도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국적만 남기고 싶다면 국적이탈
신고를, 22세 전에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하고 싶다면 한국 국적 선택과 함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이고, 22세 이후에 한국 국적을 택한다면 원칙적으로 미국 국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1년생
미국 출생 여성이라면, 22세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국적을 정리하려면 국적상실
신고가 아니라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고, 미국에 실제 생활근거가 있다면 22세가 지난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수리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영사관에 가서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댓글처럼, 최종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총영사관의 최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가신다면
“자동상실이라 서류만 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서류와 확인할 사항을 정확히 챙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선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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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거주 이력과 서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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